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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재용 출석한 두번째 파기환송심…이재용측 "뇌물 대가성 극히 미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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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 안채원 기자] [the L]유무죄 판단 심리기일, 사실관계 공방 이어져…내달 6일 양형심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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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2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번째 재판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절차로 진행됐다. 다만 앞서 이 부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과 변호인 간 사실관계 공방만 이어지는 등 다소 싱겁게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6분쯤 검정색 정장차림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중앙지법 청사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심경 어떠신지'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느냐'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주문하신 거 대해 준비했느냐'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끼고 법원으로 이동했다.

검찰측과 변호인 측은 이날 PPT를 적극 활용하면서 사실관계 등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은 특검이 항소이유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항소 이유와 관련해 "뇌물공여 부분에서 차량 무상사용 부분, 특경법 횡령 관련 살시도 횡령(정유라가 탄 말 3마리 중 한마리) 부분, 영재센터 관련 개별현안의 부정한 청탁 부분을 포함했다"면서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정유라의 액수 미상 무상 사용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인정한 만큼 공여자인 피고인도 액수미상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해 총 뇌물액이 86억여원이 됐다.

이 부회장 측은 "영재센터 지원은 거절하기 어려운 전 대통령의 공익적 요청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포괄뇌물 범위에 따라 대가성이 인정된거라 사실상 막연한 선처에 대한 기대와 다르지 않고 재단 지원과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 영재센터 대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대가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기업 활동과 관련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 그 영향력은 강력하고 현실적"이라며 "대통령 요청은 유불리를 따져가며 수락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특히 공익적 명분을 갖춘 경우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씨가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직권남용 범행'이 인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4시 휴정했다가 4시30분에 속개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다, 잠시 안경을 벗고 눈을 감으며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속개된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측에 추가된 항소이유 등을 붙여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현재 검찰 수사중에 있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본안과 관련해 향후 증거신청을 하기로 했다. 양형심리가 진행되는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후 2시 5분 열린다.

한편 이날 오후 4시50분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중인 일반 방청객 일부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잠시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오후 5시6분쯤 법정 안에서 빠져나와 귀가했다. '재판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한 말씀 부탁한다'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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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 안채원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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