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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공시·회계분야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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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으로만 받던 회계부정 신고가 앞으로 익명으로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3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36건의 심의 대상 규제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 97건을 제외한 39건을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해 이날 회의에서 공시·회계분야 17건,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13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공시·회계 분야에서는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금융당국은 익명으로 회계부정신고를 받지 않아 실효성 있는 신고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에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지정통지를 앞당겨 기업·회계법인에 충분한 감사준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을 통해 외부감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도 정비된다.

신용평가업 분야에서는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이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융투자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된다. 신용평가업의 내부통제기준은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금투업과 마찬가지로 협회 자율규제로 변경된다.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서는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개선 과제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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