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2심서도 유죄…실형은 면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실형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불법자금 전액인 2억9209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 전 비서관의 정치행보에도 제동이 걸린다. 공직선거법상 불법 정치자금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이 제한돼 이 기간 동안 공직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된다. 송 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나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뒤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송 전 비서관)과 같은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1심에서 송 전 비서관이 강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과 강 회장의 아들 강모씨로부터 받은 자금을 분리해서 판단한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금원 지금 과정이나 경위,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면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강 회장에서 아들 강씨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두 죄가 다른 성질로 분리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액이 5000만원 가량 늘어났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강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충북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뒤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비서관 측은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정당한 월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송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2억4519만원으로 봐 추징했다. 1심은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장기간 은밀하게 고액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송 전 비서관의 뇌물 수수 혐의는 지난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수사팀이 계좌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과 함께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도 해당 골프장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며 이들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조지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