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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연명의료 중단·유보 7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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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누적 7만건을 넘어섰다. 사전에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밝혀두는 의향서 작성·등록자 수도 매달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 3만5431명이었던 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 수는 올해 10월 말까지 총 7만996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실시되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 건강한 일반인이 사전에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서류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이며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는 서류는 연명의료 계획서로 구분된다.

지난 2016년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고 해당 법이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실시되면서 그같은 시술을 미루거나(유보) 아예 받지 않기로 하는(중단) 환자들이 속속 늘고 있다. 일단 올해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연명의료 시술 4개에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3개뿐 아니라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까지 포함되면서 연명의료 결정 대상이 늘어났다.

현재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할 때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다. 우선 환자 의사 능력이 있을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나 일반인이 미리 작성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하다. 환자 의사 능력이 없지만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경우나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가능하다. 여기서 가족 2인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환자 가족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진술로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 의사 능력이 없고 그 환자의 의사도 확인할 수 없을 땐 환자 가족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 중 행방불명된 자가 있으면 행방불명된 시기가 3년을 넘겨야만 환자 가족 전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었지만 이젠 그 기준도 1년으로 완화됐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 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8만60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올해 월별 등록자 수는 5월 3만703명, 7월 4만3223명을 거쳐 지난 10월에는 5만2107명으로 5만명 선을 처음 웃돌았다. 이로써 올해 10월 말까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43만457명이다. 연명의료 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임종기 환자도 올해 10월까지 누적 3만1616명을 기록했다.

다만 사전 의향서와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성별 비중이 서로 달라 주목된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경우 여성이 70.8%, 남성이 29.2%인 반면 임종기 환자가 쓰는 연명의료 계획서는 남성 62.6%, 여성 37.4%로 그 비중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은 "의향서나 계획서 모두 60~80대에서 많은데 일단 건강한 일반인이 쓰는 사전 의향서의 경우 정년퇴직 후 각종 모임 등 활동에 더 적극적인 여성들이 남성보다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하지만 계획서를 남성이 더 많이 쓰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의료·사회학자들의 추가연구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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