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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자녀와 접촉 늘려 비양육부모 양육비 이행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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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한정된 면접교섭, 내년부터 5개 권역서 실시

협의이혼시 숙려기간 활용해 양육비 이행 교육 추진

뉴시스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 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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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2일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열리는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비양육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들의 주소와 근무지를 조회한 뒤 자녀와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서울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면접교섭이 실시돼 지역에서는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내년에 수도권을 포함해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추가해 전국 5개 권역에서 면접교섭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면접교섭 참여자가 2017년 286명에서 2018년 393명으로 늘어났으며 같은기간 면접교섭 참여자의 양육비 이행률은 88%에서 90%로 증가했다.

여가부는 협의이혼 시 3개월의 숙려기간을 활용해 양육비 이행 책임과 면접교섭 권리 등에 관한 교육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비양육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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