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해자에 면죄부" 반발도
단, 일정 기간 내 학교 폭력으로 다시 처분을 받으면 기재하지 않았던 처분까지 기재된다. 초등학교는 3년간이고, 중·고교는 졸업할 때까지다. 교육부가 이런 방침을 발표한 지난 1월부터 과거 학교 폭력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의 부모 등이 "소급 적용해 달라"고 했지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폭력을 은폐·축소해 징계가 결정된 교원에게 법령에 정해진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 1회란 단서가 있지만, 교육부가 가벼운 처분을 받은 학교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입법 예고를 하면서 "가해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꾸린 정책숙려제 참여단 30명 중 62%가 이런 교육부 조치에 찬성했고, 31%는 반대, 7%는 유보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일반 시민과 학생·학부모·교원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60%가 반대하고 40%가 찬성했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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