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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재산' 있다고 피부양자 탈락한 30만가구, 2022년부터 사실상 건보료 43%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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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건보료 아우성] [上] 2022년 7월 감면 기간 끝나

年소득 2000만원 넘거나 재산 3억6000만원 초과도 '탈락'

조선일보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모(63)씨는 지난달 건강보험료로 16만140원을 냈다. 김씨 부부는 원래 직장을 다니는 큰딸의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때 '소득·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보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내게 됐다. 김씨가 원래 내야 하는 건보료는 22만8770원인데 정부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2022년 6월까지 건보료를 30% 깎아주고 있다. 월 138만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김씨는 "지금도 건보료가 부담되는데, 감면 기간이 끝나면 더 걱정"이라고 했다. 지금 기준으로 22만8770원을 다 내면 건보료가 43%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30만 가구(38만3391명)는 올해 기준 연 2527억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당시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건보료를 내게 한다"며 피부양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 그래서 ▲연 소득이 3400만원을 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5억4000만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내게 됐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 지역 건보료를 내게 된 이 30만 가구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6월까지 건보료의 30%(올해 기준 연간 758억원)를 감면해 주고 있어, 실제로는 1769억원만 내고 있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 임기 초기에 감면 기간이 끝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복지부가 국회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의 30%가 60세 이상이었다. 이런 은퇴자들의 경우 대부분 재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또 재산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건보료를 내게 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지역가입자가 낸 재산 건보료(666억1400만원)는 소득 건보료(521억3300만원)보다 많았다. 정부가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연금 등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들은 재산 때문에 내야 하는 건보료가 부담스럽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과도하게 많은 건보료를 내는 상황을 막으려면 재산에 매겨지는 건보료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2년 7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는 자식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남아있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3억6000만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보료를 내야 한다. 16만 가구쯤이 추가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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