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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답안 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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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40분 전 교무부장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로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라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A 씨는 교육제도 변화 요구에 따라 자신이 표적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족이 최악의 고통을 받고 있고, 아내는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도 1심 판단과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주변 학교 사례를 봐도 쌍둥이 딸들처럼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여럿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며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전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하고 딸들이 이 정답을 활용해 성적이 오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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