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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억대 뇌물·성 접대' 김학의 전 차관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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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포괄일죄 구성이나 공소시효 문제 등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처신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모두 1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뇌물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하고, 부인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에게서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흔적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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