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공정거래법 등 금융이 아닌 법률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한 점이 핵심이다. 현재 특례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다. 다만 비금융주력자가 한도(1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하고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심의 의결을 마치면, KT는 지분율 34%로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케이뱅크로서 최상의 전개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고, 적격성 심사도 연내 통과되는 것이다. 이후 주주사 간 지분 정리와 자본확충을 마무리하면 대출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다만 주주사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 일러야 내년 초 영업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케이뱅크도 내년 1분기 내 영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성훈 행장이 내년 3월 말까지 케이뱅크를 이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전에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행장은 지난 9월23일 임기를 마쳤지만, 자본확충 문제를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내년 1월1일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여기에 임기 만료일(1월1일)까지 새 행장을 구하지 못하면, 주주총회까지 심 행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붙였다. 주주총회는 3월 말에 열린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 KT에 대한 대주주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자본을 늘리지 못해 대출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당장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지난 1월 통과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가 한층 더 풀린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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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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