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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DLF 사태'에 '금소법' 8년 만에 국회 첫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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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비운의 법'이라 불렸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 제정안'이 8년 만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발의된 이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중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사태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금소법 관련 법안은 정부 발의안 1건과 의원 발의안 4건 등 총 5개로,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연내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해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일부 규정이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 측에 지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달 24일 법안소위에서도 이들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쟁점 사안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는 도입을 제외하고, 입증책임전환만 설명의무 위반시 고의·과실에 대해 적용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최근 들어 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도 성명을 통해 "DLF 사태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며 "금소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부분 소비자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소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5일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관련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금소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연내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이뤄내 무사히 통과됐으나 아직 법사위, 정무위 전체회의 등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법안 처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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