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부동산 월세도 이제 카드로 낼 수 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내년부터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금융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샌드박스 적용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이후 지정된 혁신서비스는 총 68건이다.

신한카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신한카드에 ‘월세 카드 납부’를 신청하면 계약 사실 여부 확인, 임대인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된다. 임대인은 정해진 날에 바로 계좌를 통해서 월세를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카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카드 수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서비스를 통해 임대인이 월세 연체·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내년 6월 출시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한 뒤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개별 은행별로 분석·처리하면서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계좌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경감되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봤다.

핀테크업체 레이니스트는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를 내놓는다.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뒤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금융위는 서비스가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는 내년 3월 출시 예정이다.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플랜에셋은 레저보험에 간편가입할 수 있게 계약체결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모집할 때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청약 의사를 확인해야 했지만 소액 레저보험 반복가입시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내년 2분기 내 출시된다.

이외에도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를, 금융 플랫폼 핀테크 업체 피네보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을 선보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