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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회삿돈 500억 원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5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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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19년까지 2022회에 걸쳐 502억 원 횡령해 탕진

法, "피해 고스란히 채권자, 투자자가 떠안아"..."비난가능성 크다"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법원이 회삿돈 500여억 원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50대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횡령)로 구속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1995년부터 한 광고회사의 재무 담당 부서에서 일하게 된 임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올해 4월에 이르기까지 2022회에 걸쳐 회삿돈 50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1999년쯤 자금 집행 과정에서 실수로 거래처에 약속한 액수보다 대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자 허위로 매입 채무를 입력해 위기를 넘겼다. 당시 이런 실수가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자 임씨는 '이렇게 횡령을 시도해도 모르겠구나'는 생각에 범행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임씨는 올해 감사에서 범행이 적발되자 해외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임씨는 조사에서 대부분의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 집행과 외환 관리, 자금 수지 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해 19년이 넘도록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회사는 5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채권자와 투자자의 몫이 됐다"고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임씨 측은 "피해 회사의 지출과 출납업무가 구분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내부결재나 감사도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양형에 있어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재 회사가 환수한 금액은 8억 원 정도로 피해 금액의 1.7%에 불과하다"며 "건전하게 운영돼야 할 회사 시스템의 신뢰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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