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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또 미루나…경북도 법제처에 적정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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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환경부 회신받고도 같은 내용 다시 물어

연합뉴스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을 계속 미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에 사전 통지한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이 적정한 조치인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도에 의뢰했다.

도는 한 달 뒤 석포제련소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폐수 관련 2가지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지난해 1차 조업정지 처분(현재 행정소송 중)한 점을 고려해 가중 처분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련소 측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청문을 요청했고 도는 지난 9월 외부인을 청문 주재자로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 주재자는 위반 횟수를 누적 합산한 행정처분 적정성과 감경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도는 지난달 환경부에 이를 공식 질의했다.

환경부가 최근 조업정지 4개월 사전통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도는 법제처에 같은 내용을 다시 묻기로 했다.

도가 최종 행정처분을 미루자 일부에서는 사전통지한 행정처분과 다른 방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 환경단체가 조속한 행정처분과 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가운데 제련소 주변 주민들은 생존권을 내세우며 행정처분을 반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폐수가 외부로 나가지 않았고 1차 행정처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했다"며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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