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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행…美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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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사실상 결렬

美 새로운 항목 신설 통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주한미군 순환배치 및 작전준비태세 비용 전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미측의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미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모양새다.

20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미측은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뿐만 아니라 그 비용까지 내놓으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이 아닌 방위비 ‘부담금’을 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美,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부담 요구

현행 SMA에서 다루는 비용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다. 이 외에 미측은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측이 요구한 새로운 항목 신설은 작전지원 항목이라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이중 핵심은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과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이다.

주한 미2사단은 9개월 주기로 기동 여단을 순환 배치하고 있다. 포병과 육군항공, 방공부대 역시 마찬가지다. 당초 미군이 주한미군을 순환배치군으로 전환한 것은 주둔군으로 운용할 경우 이들의 가족 동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차나 장갑차 등 전투장비는 주한미군 기지에 두고 병력만 순환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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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미 제1기병사단(1st Cavalry Division)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부대 순환 배치 관련, 운용 전차들이 부산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미8군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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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한미군 기동부대는 2015년부터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수직이착륙 항공기까지 반입과 반출을 반복하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순환배치 여단이 전쟁 지역에 배치되는 것처럼 훈련과 지형 숙지 및 유사시 임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준비 효율성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순환배치를 할 경우 기존 주둔군 개념보다 훨씬 많은 운용 비용이 들어간다. 주둔군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으로 배치될 인력의 미 현지 훈련 비용과 또 한국으로 이동하는 부대에 대한 비용 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같은 추가비용을 더 내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순환배치 비용 요구는 미 해군 및 공군 전력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같은 미군의 순환배치가 순수한 한반도 방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미 육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일 미 육군을 제외한 전 세계 주둔 미군에 순환배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사단 본부는 각 주둔 지역에 두고 예하의 주요 부대를 약 9개월 단위로 돌아가며 배치하고 있다. 미 육군 기동여단 31개 부대가 대상인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유럽(NATO), 한국이 순환배치 대상이다. 미군 전력의 순환 배치가 그들의 필요에 따른 것이지 한국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방위비 협상, 간접비 포함해 타결 가능성

미측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향후 협상에서 직접 분담금뿐 아니라 간접비 일부를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분석자료를 따르면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4조52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직접지원 비용은 방위비분담금과 카투사 지원,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형태의 지원이다. 2015년 기준 2조4279억원이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 간 특별협정 비용과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비용 등은 ‘한시적 비용’으로 2015년 기준 2조695억원 규모였다. 이에 더해 토지 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2015년 간접지원액 규모도 9589억원에 달했다. 2015년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총 5조4564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어려운 상황으로 미측 역시 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미측 내부 정치를 위한 명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간접비 지원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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