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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업확장 날개 단 카카오뱅크, 국회가 명운 가르는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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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인터넷은행들이 운명의 전환점을 맞았다. 후발주자 카카오뱅크는 한고비를 넘기며 날개를 단 반면 선발주자 케이뱅크는 생사의 기로에 섰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을 승인하면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전날 “자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1억440만주를 오는 22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투밸류)에 4895억원에 처분한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 50%)가 지분 16%를 카카오에 매각하고 남은 지분인 34%-1주 가운데 29%를 한투밸류에 양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기존 18%에서 34%로 최대주주로 등극하고 한투밸류는 29%,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1주를 보유하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이사회 의결에 따라 22일 5000억원 유상증자를 완료하면 총 자본금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카카오의 기술과 자본,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등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도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대주주 이슈’에 발목이 잡혀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회생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법안소위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놓고 논의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등 위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와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의 지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고, KT 주도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되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후 금융위가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하면서 KT와 케이뱅크의 증자 계획은 좌절됐다. 자금 수혈을 받지 못한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증자 시기 및 규모와 관련해 케이뱅크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국회와 금융위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은산분리 무력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올 1월 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산업자본에 특혜를 부여하자는 노골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면서까지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게 되면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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