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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금융위, 한투지주·밸류산운용 카뱅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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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례회의서 의결…한투 4.99%, 밸류자운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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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각 4.99%, 29%)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투지주는 예고한 대로 오는 22일 기존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 나머지 29%를 한투밸류 자산운용에 넘길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분 34%를 보유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 4.99%, 29%)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이 법령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한투지주는 지난 19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오는 22일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주식 보통주 1억440만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4895억원이다. 이날 금융위 의결에 따라 지분 처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법령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 후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50%에서 5%로 줄어든다.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29% 외에도 카카오와 지분 매매약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양도하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는 오는 22일 한투지주 지분을 넘겨받으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34%)로 등극하게 된다. 한투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합치면 34%-1주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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