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투지주는 카카오은행 지분 4.99%,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한투지주가 지분 16%를 카카오에 매각한다는 전제로 이뤄진 거래다.
카카오는 기존 지분 18%에 새로 매입하는 지분 16%를 더해 34%로 카카오은행 최대주주가 된다. 한투밸류자산운용이 29%로 2대 주주가 되고, 한투지주는 4.99%만 보유하게 된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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