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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금융당국-은행권, 고난도 신탁판매 금지 두고 논란 가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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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신탁, 공모 사모 구분되면 판매 가능할수도"

은행 "구분 무의미 이미 영업행위 규제 적용…계속 판매해야"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11.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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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양새롬 기자 =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 금지와 관련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신탁도 펀드와 같이 공모와 사모가 구분될 경우 공모형 신탁은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은행권은 "신탁은 공모와 사모 구분이 무의미하다, 이미 공모펀드 수준으로 영업행위 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에서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공모 판매를) 장려하고 싶다"며 "우리가 강조한 것은 파생상품을 내재한 채 사모로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신탁이란 은행이 고객(위탁자)이 맡긴 금전 또는 금전외재산(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권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를 위해 운용·관리하는 제도다. 집합투자증권형태로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신탁은 은행과 고객 간 1대1 계약이기 때문에 공모와 사모로 단순히 나누기는 어렵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 신탁 중 ELS(주가지수연계증권)와 DLS(파생결합증권) 등을 높은 비율로 편입해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일괄적으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난도 투자상품 비율을 낮춰 최대 원금 손실이 20~30%를 넘지 않는 신탁 상품은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신탁시장은 42조9000억원에 달하는데, 당국의 제안대로 신탁상품을 설계할 경우 고수익을 선호하는 자산가들에게 매력이 없는 만큼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탁을 판매할 때 공모펀드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온 만큼 공모펀드와 같이 봐야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에 대해 사모펀드와 달리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담는 자산이 사모 ELS(주가지수연계증권)인지, 공모 ELS인지 문제는 있다"면서도 "공모펀드는 고난도 상품을 담고 있더라도 판매를 허용해주지 않았나, 신탁에 가입할 때 운용자산과 변동 여부 등을 투자자가 알 수 있으니까 판매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단 당국에서 고난도 상품 신탁판매를 금지한 상황에서 신탁을 공모펀드와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면서 "신탁으로 운용하는 상품이 공모형이라면 공모펀드 규제를 적용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당국 실무자와 은행권 간 의견을 나눈다고 예고했고, 본인도 은행장 또는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큰 틀은 시행하고, 작은 부분만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꿀 수 있다"고 한 만큼 전향적인 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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