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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MBC 상대 손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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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사건 수사 경찰에 압력'…法 "허위 아냐"

"방송 내용 공익적, 비방 성격 없어"

이데일리

법원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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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고 장자연 사건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은영)는 20일 오전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조선일보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장자연 사건을 보도하며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현오 전 청장을 인터뷰했다. 당시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찾아와 ‘방상훈 사장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해달라’,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겠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9억5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조 전 청장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방송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모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자연 수사를 무마하려 조선일보가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는 조선일보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방송 내용 전체를 봐도 그러한 표현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며 “다만 조선일보사와 경찰이 청룡봉사상 수상과 관련해 좋은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비판 의견 표명 정도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MBC PD수첩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장자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방송 내용이 공익적 성격이 있으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실 적시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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