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유시민 “정경심 재판, 물적증거 없어 ‘말 대 말’ 진실게임 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해 '물적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말 대 말 진실게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 에서 정 교수 공소장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런 입장을 내놨다.

유 이사장은'증거가 없고 말만 있는데 행위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사모펀드 관련 조범동씨와 정 교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정 교수와 최성해 총장 주장이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와 증인, 증언들이 법정에 나타날 것'이라며'(1심 구속만기)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히 진행된다.

유 이사장은 정 교수 공소장을'검찰이 지난 3개월간 저질러왔던 피의사실 공표의 증거 서류'라고 규정하며'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틀어막았다고 한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소장 초반에 피고인 등의 지위에서 12줄에 걸쳐 조 전 장관에 관해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조국 일가를 수사했던 검사들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며'정 교수가 기소된 건 남편이 조 전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딸(28)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체 1200만원이 아닌 600만원 정도만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딸은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장학금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장학금 뇌물 혐의 이외에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혐의, 정 교수의 주식 차명거래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적어도 3가지 혐의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자녀 관리 및 자산 관리는 모든 것을 정 교수가 했다'며'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려면 정 교수 혐의와 연결을 해야 하는데 검찰 향후 수사 방향을 정 교수 공소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할 정도로 소명을 못 했다'며'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어려울 것인데 확실히 (증거를) 잡으면 할 것이고 못 잡으면 불구속기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딸의 허위 경력사항 부분에 대해서는'인턴 등 행위, 증명서 등 해당 기관의 평가, 의전원 지원 등 증명서 사용까지 일관된 기획처럼 설명해놨다'며'검찰이 확신이 없어 스펙 11개를 다 허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검찰은 정 교수 범죄 행위를 조 전 장관이 부부 사이에 모를 수 없다고 본다'며'주식 차명거래 등이 사실이라고 해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