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TF초점] '웅동학원 의혹' 조국 형제 연결고리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가 10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허위 확인서·허위소송·위장이혼 등 공소장에 기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의혹 보도가 나오자 지인 등을 시켜 보도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조 씨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다. 조 씨가 일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허위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위장이혼한 정황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 등을 전달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8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채용비리 해명 위해 허위 확인서 작성 의혹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 의혹 보도가 나오자 해명을 만들어 형인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보냈다.

조 씨는 지난 8월 22일 웅동중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한 언론 보도 이후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조 씨는 공범인 A씨에게 연락해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선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니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조 씨가 또 다른 공범인 B씨로부터 사실확인서에 적힐 구체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곧바로 조국 부부와 인사청문회 준비팀 소속 검사에게 전송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조씨는 사실확인서는 B씨가 주도해서 만들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장 주거지와 웅동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조 씨가 공범들에게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쓰게 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또 조 씨가 검찰 수사를 대비해 두 명의 공범에게 자금 350만원을 줘 필리핀으로 도피하게 했다고 파악했다.

◆공사대금 '셀프' 허위소송·위장이혼 정황

검찰은 조 씨가 자신의 일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모가 이사장이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허위 소송을 벌이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조 씨는 2006년 학원 이전 공사 등 대출과정에서 수십 억원대 채무를 지게 되자 공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승소한 조 씨는 51억 7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씨가 소송의 실질적인 원고와 피고 역할을 대리할 수 있게 법원 및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법인 사무국장에 자신이 임명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씨는 또 지난 2008년 이를 담보로 개인 사업 자금 1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늘어난 이자를 포함한 110억원의 피해를 학교법인에 전가했다. 이에 학교 소유 부동산은 가압류됐고, 조 씨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듬해 4월 아내와 법적으로 이혼 신고를 했다. 검찰은 이 과정을 '위장이혼'으로 봤다.

더팩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10월 14일 두번째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전격장관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새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조국 이름 나오지만 공모 정황은 빠져

조 전 장관 동생의 공소장에 '조국'이라는 이름은 일곱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조 씨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1999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조 씨는 이 기간 웅동학원에 대한 허위소송을 제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사였던 조 전 장관이 조 씨의 비위행위를 묵인했다면 공범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전날 조 씨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과의 공모 정황을 기재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 추가 조사에 대비해 패를 숨기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기소를 결정하는 시점에서야 동생과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가능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학원 이사로 있으면서 동생인 조 씨가 학교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또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해석돼 공범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판단이다.

조 씨측은 병보석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도 우울 증세가 있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지난달(10월) 31일 구치소 수감 이후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조 씨는 검찰 수사 이후 후종인대가 뼈처럼 굳어지는 후종인대골화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해왔다.

한편 <더팩트>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놓고 조씨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 했다.

happy@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