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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버닝썬 직원 폭행'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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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김 씨가 유죄라고 판단했고, 이 가운데 3명이 벌금 100만 원, 나머지 4명이 50~80만 원을 의견을 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이른바 '물뽕'보다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고 보고, 김 씨가 제기한 경찰과 클럽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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