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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광명도시공사 “허위사실 보도 법적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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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명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광명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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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광명도시공사와 지역지가 보도 내용을 둘러싸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민-형사상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광명도시공사 임직원 일동은 19일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보도 관련 광명도시공사 입장문을 통해 “2019년 9월3일부터 10월23일까지 광명일보가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 관련’으로 보도한 총 4건의 기사는 대부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보도 내용 중에서 허위보도로 여겨지는 총 19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시할 것과 명백한 오보로 판명이 난 사안에 대해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입장문은 이어 “광명일보가 오는 11월22일 정오까지 우리 공사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보도 관련 광명도시공사 입장문 전문이다.

광명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그동안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동굴이 광명시 미래의 신성장동력, 수도권 최대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특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 중인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향배에 따라 광명동굴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여겨서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공모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와 이를 인용한 발언들이 광명시 지역사회에 마치 사실인 양 널리 회자되면서 광명도시공사와 소속 임직원 전체를 모욕하고, 폄훼하고, 심대하게 명예를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광명도시공사는 사실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광명도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이다.

1. 2019년 9월3일부터 10월23일까지 광명일보가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 관련’으로 보도한 총 4건의 기사는 대부분 허위사실에 해당하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2. 광명도시공사는 지난 11월15일 내용증명 절차를 밟아 우리 공사에서 작성한 <반론보도문>을 광명일보에 송부했다. 주요 내용은 광명일보 보도 내용 중에서 허위보도로 여겨지는 총 19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시할 것과 명백한 오보로 판명이 난 사안에 대해서 공개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3. 광명도시공사는 광명일보가 11월22일 정오까지 우리 공사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광명일보 허정규 대표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해 정정보도문과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그 이후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밟을 계획이다.

4. 우리 광명도시공사는 <반론보도문>에서 적시한 도시공사 관련 광명일보 기사 보도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 공사는 도시공사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광명일보 기사 내용을 인용하거나, 재인용하여 보도하는 언론사와 기자, 기록으로 남겨질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5. 광명도시공사는 앞으로도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9. 11. 19.

광명도시공사 임직원 일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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