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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文 “동성혼 합법화, 사회적 합의 이뤄져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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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서 밝혀

“뉴질랜드도 많은 갈등 겪어…차별은 금지해야”

“일과 가정 양립해야…양성평등에 관심 가질 것”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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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간의 결혼에 대해 “동선혼을 합법화하기에 우리 사회가 아직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은 엄연한 현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동성혼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 이뤄졌을 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동성애자인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동성혼을 계기로 국내서도 동성혼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는 동성혼이 합법화됐지만 동성혼 합법까지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미국 동성혼도 수많은 합의를 겪었다”며 합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소수자 차별 (금지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며 “어떠한 차별도 이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성 평등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진출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나 고용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율이 낮아졌다가 반등한 유럽 국가들을 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다시 출산율이 좋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며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양성평등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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