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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 탄력…국토부 6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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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단 조성 특례 등 규제 완화

주택조합, 자금운용계획 등 매년 보고의무

뉴시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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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학의 교지(校地)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와 관련 규제가 완화돼 산단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지역주택조합도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겨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6개 법안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특례를 담았다. 현행 규정상 대학 설립주체 외에는 대학 내 산업시설, 공공주택 등을 지을 수 없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캠퍼스 혁신파크는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도 대학 내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시행자로 학교법인(사립대),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학법인, 과학기술원을 추가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산업단지의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사업 추진에 불투명성이 높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을 말하는 데, 그동안 각종 조합 비리와 사업 장기화 등 문제를 일으켰다.

법 개정에 따라 주택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보고할 의무가 생기며, 지자체 등은 위반 시 과태료와 벌칙 등을 처분할 수 있다. 또 조합 가입 신청 시 납입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를 도입하고, 30일 이내 가입 철회의 의사 표시에 따른 납입금 환급 규정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정비계획의 내실 있는 평가·보완을 위해 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보완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원 실효 고시, 공원조성 시범사업 요청 등 관련 권한 일부를 시·도시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부 용어를 변경한 '재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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