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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추진에 나란히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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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헌법소원·행정소송 예고··· "헌법상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

민주노총은 주52시간제 위반 사업장 모아 고발하기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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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적용을 사실상 1년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하기로 하자 양대 노총이 각각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들어가면 사회적 대화의 참여부터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내년 1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맞춰 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을 모아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확대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의 참여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잘못된 보완책을 시행해 노동시간 단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내부적으로 사회적 대화 참여 부분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쳐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법률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에 따라 건강권, 생명권, 노동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시행규칙이 제도의 취지를 위배하는 만큼 행정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개별 사업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 “내년 주 52시간 법 적용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고발에 나서겠다”며 “정부 멋대로 있는 법을 미루고 안 지키겠다면 암묵하며 인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된 후 이와 관련한 고발이 접수되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부여하겠다고 밝힌 계도기간 동안 법 시행을 유예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계도기간 동안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나서서 하지 않을 뿐 법 위반이 적발돼도 처벌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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