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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한국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헌법소원…제도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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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2시간제 보완책에 강력 반발

"대책 강행시 사회적대화 참여도 전면 재검토"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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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내놓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당 방침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노총은 인가연장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의 불법적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도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정부의 개별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보완책으로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Δ일시적 업무량 급증 Δ기계설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사회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할 목적으로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정부가 특별히 허용해 주는 제도다.

한국노총 측은 이 같은 정부의 발표를 "행정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재난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취지를 명백히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노동자 건강권과 더 나아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간 존엄성과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하며, 노동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력 행사가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는 지난 정부에서도 알 수 있었다"며 "만약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대화 참여를 전면 재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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