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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구 사업체, 노동법 위반 줄고 임금체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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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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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지역 사업체의 노동법 위반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임금체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579개 사업장 감독 결과 적발 건수는 2035건(사업장별 평균 3.44건)이다. 지난해 639개 사업장에서 적발된 2331건(사업장별 평균 3.64건)보다 14% 줄었다.

반면 임금체불은 9억3037만2923원(피해근로자 3604명)으로 지난해 7억5220만6879원(피해근로자 659명) 대비 23% 늘어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이 50%로 가장 많았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43%를 차지해 소규모 업체에서 법 위반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 위반 건수는 제조업이 37%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요식업·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이 36%로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은 임금·연차수당 등 금품 체불이 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정 명시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30%, 직장내성희롱예방 교육 소홀이 19%를 기록했다.

손영산 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은 노동자의 의욕 상실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기초 노동관계법에 관심을 가지는 등 건강한 일터를 가꾸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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