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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한쪽 노조에만 성과급 차등 지급.. 회사 경영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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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 모 화학업체 부회장, 사장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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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복수의 노조와 임단협에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인 노조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킨 회사 경영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남구의 모 화학업체 부회장 A(51)씨와 사장(60)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경영 담당자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12월 이 회사 1노조와 2노조와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경영성과급 310%와 격려금 100% 추가 지급안을 제시했다. 이에 2노조는 회사의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단체협약에 합의한 반면, 1노조는 회사의 조건을 거부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2노조에 경영성과급 310%와 격려금 100%를 지급하고 1노조에게는 경영성과급 190%만 지급해 노조원들이 집행부에 불만을 품고 1노조를 탈퇴하도록 유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조의 단결력과 조직력,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회사가 시장 여건의 변동에 대응해 유연성 있는 임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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