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페이100'(Pay100)이라는 불법 금융다단계 서비스와 앱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는 현금으로 이 서비스의 '페이'를 충전해 적립한 후 B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루 0.3%(연리 환산시 이익률 198.4%)의 높은 수익을 올리도록 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6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A씨는 투자설명회 등에서 B 가상화폐가 올해 1월 태국의 D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B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널리 쓰이는 다른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며, B 가상화폐 자체도 일부 국가의 세금 결제 등 실생활에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언장담은 1·2월이 지나가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올해 봄에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외국에 오가며 '업무협약' 등 명목의 행사를 열고 사업을 확장하는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가, 7월에 태국으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를 통해 A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으며, 민사경 창립 후 최초로 경찰청과 공조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A씨 외에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으며, 이 중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서민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와 퇴직자 등이 많았다고 수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피해 회원 중 약 200명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 중입니다.
서울시는 불법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 또는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와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ㆍ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범들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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