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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비명은 들었지만, 몰랐다”…獨, 93세 나치 졸병에게 살인방조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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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나치 친위대 대원으로서 유대인 6만명이 학살된 폴란드 슈투토프 강제 수용소에서 근무하다가 93세에 법정에 서게 된 노인.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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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독일의 한 93세 남성이 70년 만에 법정에 선다. 이 남성의 죄목은 살인 방조다. 전쟁 범죄는 작은 기억 하나라도 보존해 잊지 않겠다는 독일의 과거 청산에 관심이 쏠린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30여 명이 전직 나치 친위대(SS) 대원인 브루노 다이(93)를 고소함에 따라 70년 만에 살인방조죄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10대 때 SS에 가입한 다이는 1944년부터 폴란드 슈투토프 강제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5230건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치 독일이 1939년 폴란드 북부 지역에 세운 슈투토프 수용소에선 2차 세계대전 당시 6만명이 넘는 유대인과 폴란드인이 집단으로 살해됐다.

70년 만에 열린 재판에선 수용소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다이가 당시 수용소 내에서 집단학살이 이뤄진 것을 알고 있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이는 최근 독일 함부르크의 한 법원에서 열린 세 번째 재판에 휠체어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서류철로 가린 채 출석했다. 그는 근무 당시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유대인 집단학살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했다.

다만 수감자들이 가스실로 향하는 모습을 봤고 그들의 비명을 들었으며 가스실 철문이 덜컹거리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시인했다.

나치는 총살, 굶기기, 한겨울에 벌거벗기 채 밖에 방치하기, 심장에 직접 유독물질 주입하기, 독가스실에 감금하기 등을 갖은 잔혹한 수단으로 유대인과 폴란드인을 학살했다.

그동안 독일에선 집단 학살을 기획한 고위 인사와 관리급만을 대상으로 재판이 열렸다. 다이처럼 홀로코스트에 가담했지만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수용소 경비원 등은 수사망에 잡히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전쟁 종식 후 전쟁범죄자 재판이 홀로코스트와 직접 연관된 고위 인사들만 겨냥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판이 이토록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 사법당국에 나치 출신 인물들이 오래 남아 과거사 청산을 막기 위해 입김을 넣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현재 홀로코스트 가담자 중 아직 생존해있는 사람들의 나이는 90대에 이르렀다. 독일 사법당국은 당사자와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재판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전직 나치 대원이 집단학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일 법원은 내년 2월까지 23일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원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 시간을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이틀로 제한했다.

원고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치키 스히퍼(89)는 복수가 아닌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이가 한 행동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므로 그는 법정에 가야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그 나이에 감옥에 간다고 더 좋은 사람이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증오의 위험성과 그것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지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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