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변에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직장 근처인 서울시 관악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