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들에게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다른 여자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했다.
A씨는 "돈이 급히 필요한데 문화상품권을 사 핀 번호를 알려주면 곧 갚겠다"면서 속여 38만원어치 상당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B씨로부터 받았다.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3200만원어치 상당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았다.
[심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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