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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여자 행세해 3200만원어치 상품권 뜯어낸 남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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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행세를 하면서 남성들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들에게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다른 여자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했다.

A씨는 "돈이 급히 필요한데 문화상품권을 사 핀 번호를 알려주면 곧 갚겠다"면서 속여 38만원어치 상당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B씨로부터 받았다.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3200만원어치 상당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았다.

[심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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