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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관 직원들에 '갑질'…법원 "전직 대사, 징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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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쇼핑·골프 등 사적인 목적으로 공관 차량을 사용하고 공관기사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한 아시아 지역 한 국가의 전직 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감봉 및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관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공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징계처분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제보자들에게 2차 가해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2015년 10월~지난해 4월 B국 주재 한국대사로 근무한 A씨는 공관 기사에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자신의 개인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A씨의 부인도 쇼핑·골프 등 사적인 목적으로 공관 차량을 사용하고, 요리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았으며 관저 직원에게 직접 불만을 표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이러한 행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이를 제보한 관저 요리사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관련 내용을 진술한 직원들을 자신의 해명 동영상에 강제로 동참시키기도 했다.

또 그는 징계 의결 후 페이스북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에 자신의 아이디로 욕설 댓글이 달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 아이디가 해킹됐다고 거짓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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