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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신문협회 “오보시 檢 출입 금지 훈령…민의에 도전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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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국신문협회는 오보 시에 해당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법무부 훈령에 대해 18일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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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18일 기자가 오보를 내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무부 훈령은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언론의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훈령에서 ‘검사와 수사관은 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청의 장은 오보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기자가 검찰청의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서는 취재를 일절 못하게 막으면서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보를 낼 시 해당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보 피해 구제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 민사상 손배소 등 다양하다”면서 “오보 여부를 기관이 판단해 출입금지까지 하겠다는 것은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신문협회는 “헌법의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무부 훈령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30일 사건관계인과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를 포함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발표했다.

이를 두고 오보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깜깜이 수사’와 ‘자의적 취재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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