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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박영선 "'탄력근로제 6개월' 관련 법안 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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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주52시간 대책 고용노동부 발표에 "예령적 성격"

이데일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KOREA 벤처투자 SUMMIT 2019’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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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보완책 발표에 대해 “(6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KOREA 벤처투자 SUMMIT 2019’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근로연장을 최대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경영상 이유가 발생했을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첫 응답”이라며 “입법을 촉구하고 주52시간제 대비가 부족한 기업들에게 준비를 당부하는 예령적 성격”이라고 했다. 예령이란 어떤 동작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다만 노동계 등의 반대로 올해 통과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박영선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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