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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건보공단, "발암 논란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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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후 문제 의약품 회수·교환에 들어간 추가 비용과 관련해 제약사에 고지한 구상금 징수율이 2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다. 지난 11일 기준 이들 제약사 중 26개사만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애초 부담하지 않아도 될 20억29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며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징수율은 2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공동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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