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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번엔 통과될까?"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안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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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4일 국회 법안 심사소위 정식 논의

경남CBS 이상현 기자

노컷뉴스

창원과 경기 수원, 용인, 고양 등 4개 도시의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회 등이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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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포함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법률안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창원과 경기 수원, 용인,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4일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 정식으로 안건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소위는 전체 117건 가운데 59번째 안건으로 특례시 개정안을 논의하며, 인구수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정부 안 1건과 인구수 50만 명 등을 포함한 국회 발의안 5건을 병합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행안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지난 3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지난 6월 26일 행안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치상황에 가로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4개 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 회기에서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전문적인 검토도 어느정도 이뤄진 상태"라며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자치분권 측면에서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창원과 경기 수원, 용인, 고양 등 4개 도시는 인구와 도시규모는 광역시급인데 비해 자치권한은 인구 3만~10만 명의 시·군과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시민들의 복지 수요와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에 봉착해 있다.

특례시가 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권이 강화되며 지방채 발행과 개발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갖게 돼 특례시 지정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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