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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씨, 법원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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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사유로 '새로운 증거의 발견·수사기관 직무상 범죄' 등 제시

윤씨 변호인 “당시 아무도 합리적 의심 안 했는지 돌아보는 계기”

윤씨 “나는 무죄다”라는 글 읽으며 “돌아가신 어머니께 감사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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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아무개(52)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재심 청구의 의미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아무개(56)씨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과수의 방사성동위원소 검토 결과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재심을 통해 윤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윤씨는 “나는 무죄이다”라며 글로 적은 자신의 심경을 전하면서 복역 기간 및 출소 후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다. 또 “어머니께 감사하다. 모든 것에 대해 희망을 주셨고, 인간답게 살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연락이 두절됐다. 모친인 박금식씨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 등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등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아무개(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옷가지로 손발을 묶는 등의 다른 화성사건과 수법이 달랐다”며 화성연쇄살인 모방범죄로 결론을 내렸다. 이어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윤씨의 지문과 체모도 나왔고, 윤씨가 범행 정황을 상세히 자백했다”며 1989년 7월 윤씨를 검거해 범인으로 발표했다. 특히 경찰은 디엔에이(DNA) 분석기법이 없던 당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을 통해 윤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같다는 결론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만큼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때문에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씨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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