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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개혁위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적 보장"…지침 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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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순화·공개 금지 완화 등…"수평 조직문화 형성 기대"

법무부 "연말까지 개선해 이의제기 제도 실질화되도록 할것"

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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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조직 내부 이견 처리와 관련해 일선 검사가 상급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탈피해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를 이루기 위한 요구다.

개혁위는 전날(11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날 대검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지휘·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이의제기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이의제기 전 이의제기 당사자와 해당 상급자 양자 간 논의하는 절차인 '숙의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고, 숙의 후에도 이견이 존재할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해당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자신의 의견을 부기해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기관장이 조치하는 순이다. 기관장은 조치 이전에 소속 검찰청 부장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치가 이뤄진 경우 이의제기 검사와 다른 검사들에게 수명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내용과 사유, 결과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개혁위는 먼저 이의제기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새 절차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제기 당사자가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숙의' 절차를 삭제하고 이의제기서를 해당 상급자가 아닌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지침은 당사자의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해 이의제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한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상급자만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수정해 심의 절차에서 이의제기 검사에게 진술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검사가 수사 결과 등 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면칙돼야 하고 이의 제기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도 금지했다.

개혁위는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탈피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내부적 견제장치로 기능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봤다. 검찰조직 운영의 민주성 확대로 국민 신뢰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권고안을 존중해 대검과의 협의 하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연말까지 개선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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