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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채유미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숙박업소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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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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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8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숙박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 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채유미 의원은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숙박업소가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학교경계 200미터까지인 상대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숙박업소는 제출한 자료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유해업소는 51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로 전체 실태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유해업소가 나올 것”이라고 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채 의원은“교육청에서는 불법 유해업소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설치 될 동안 실태 파악은 물론이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유해업소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숙박업소에 대해 저희 쪽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지적대상에 대해 조사 하겠으며,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현 제도상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방법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답변에 대해 채 의원은“현 제도가 과태료 부과에 그치게 되면 계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할 것이며 법의 망을 피한 신종 변종 업소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이다”며,“유해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현행 법으로는 영업정지나 강제철거를 할 수 없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해야 하며,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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