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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폐기물 농경지에 불법 매립, 174억원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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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42만t 농경지에...41명 검거

부당이익으로 고가 수입차 호화생활

뉴시스

농경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 훼손된 경기 김포 통진읍 귀전리 농경지 ⓒ김포환경을살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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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정은아 기자 = 폐기물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하고 17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42만t을 김포, 고양, 인천 등지의 농경지 27곳에 조직적으로 불법 매립한 폐기물배출업체 A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운반업자 김모(49)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폐기물 불법매립량은 25t 덤프트럭 1만6852대 분량이다. 매립 규모는 축구장 25개 크기인 17만8200㎡로 역대 최대규모다.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재 선별·파쇄 과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무기성 오니 40만8400t을 운반업체인 B개발을 통해 경기 서북부 농경지 약 18곳에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 정상처리 비용은 168억원인데 이씨는 불법 매립으로 실제 18억원만 들여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범죄 증거물이 모두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

운반업체 김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A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무기성 오니 34만1675t 처리를 위탁받고 이를 각 매립업자에게 운반해 허가 없이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매립업자 정모(61)씨와 함께 구속됐다.

김씨는 A업체에 25t 트럭 1대 10만원을 받고 1만6336대를 운반해 1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배출업자 C업체 대표 박모(53)씨 등 3명은 2018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장폐기물 바닥재와 소각재 1만2900t을 운반업체인 D업체를 통해 경기 서북부 농경지 약 9곳에 불법 매립해 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D업체 대표 박씨는 25t트럭 1대당 24만원을 받고 516대를 운반해 1억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C업체 박모씨와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부당이익으로 고가의 수입차 등을 사들여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배출업체 대표 이씨가 폐기물 배출업체 등록 연장허가 과정에서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금품제공 대가로 연장허가를 받아낸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매립지는 농경지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크롬이 함유된 사업장폐기물이 대량 매입됐으며 이를 원상으로 복구할 경우 환경부 추산 1000억원의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환경을 살리는 사람들’ 김의균 사무처장은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업체들 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범죄인만큼 지자체 공무원들과 이장 등 연결고리를 찾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립업자 중심 수사에서 운반, 배출업체까지 일망타진해 3자 간 조직적이고 은밀한 폐기물 불법 전모를 밝혔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적 현안인 환경 폐기물 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하게 된 사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기성 오니(슬러지)는 산업계 생산공정이나 가공공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pH상승 현상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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