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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북한산 샛길 출입, 집중 단속합니다" 국립공원사무소, 불법·무질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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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북한산국립공원 특별단속팀. (북한한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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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행락철이 절정에 이름에 따라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북한산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의 70%가 출입금지구역인 ‘샛길 출입’ 행위다.

샛길로 출입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가 지연될 수 있어 샛길 출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국립공원측은 이밖에도 지정된 장소에서의 음주·흡연·취사 등 행락철 빈번히 일어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탐방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웅기 자원보전과장은 “소중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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