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페이스북 캡처] |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애로 사항을 접수, 현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 창구다.
전문 조사관 15명으로 편성된 상담반은 ▲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경찰, 보훈 등 행정 ▲ 부패 신고 ▲ 행정 심판 ▲ 사회복지 ▲ 소비자 피해 구제 ▲ 생활 법률 상담 ▲ 금융 피해 분야에 대해 폭넓게 상담한다.
고충 민원 상담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과 관련, 불편을 겪거나 법률 상담을 원하면 누구나 이동 신문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동 신문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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