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 '공공안심상가' 조성 "입주민 대체로 만족"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해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시세 80% 이하) 지역 영세 상인에게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의미한다.
임대 기간 6년을 초과하면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4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상생협력상가 조성·운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평균 20곳 이상의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상생협력상가의 일환인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했다. 지난 7월 기준 지상 8층 규모 성동안심상가 빌딩을 포함해 총 16개소의 안심상가가 운영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성동구의 공공안심상가 입주민을 인터뷰한 결과, 공공안심상가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면서 “구청이 공공안심상가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입주민들은 공공안심상가의 △입주 권장 업종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 △임대료 책정 기준 불명확성 △에어컨·환기시설 미비 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밖에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상생협력상가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일부 계층만이 최장 10년간 혜택을 받을 경우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입주대상 및 입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지역 공동체에 부동산 매물에 대한 선매권을 부여하거나 '공동체 토지신탁'을 도입해 공공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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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sh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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