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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울진군,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인적·물적 피해 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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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진=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동해안 일선 시군은 휴일도 잊은 채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울진군 매화면 금매리 태풍피해 현장.2019.10.06.(사진=울진군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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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인적(사망, 부상), 물적(주택침수·파손)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실거주자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타 지역 거주 등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들에게는 올해 10월1일 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되고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외래 이용 시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도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군에서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특별재난지역 의료급여 지원이 이번 태풍으로 상처 입은 군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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