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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뇌물·배임’ 허수영 롯데케미칼 고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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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세금환급 소송사기 혐의는 무죄”

아주경제

허수영 롯데케미칼 상근고문




[데일리동방] 롯데그룹 자회사인 롯데케미칼 상근고문인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68)이 항소심에서도 세금환급 소송사기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뇌물공여·배임수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고문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김용연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케미칼 유형자산 손실액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검찰 의심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허 고문은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제3자 뇌물공여 및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준 것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하며, 관련 업체에서 청탁을 받고 대가로 여행경비 등을 받은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했다.

허 고문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던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 고문은 추가 환급 신청을 통해 12억여원을 더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KP케미칼이 자사 유형자산이 약 1512억원 남았다고 장부를 기재했지만 실제론 분식회계로 꾸며진 내용이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허 고문은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금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고문은 또한 20111년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대표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네고, 2012~2015년에 협력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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