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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검찰, 조국 前장관 금융계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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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에 착수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법원으로부터) 최근 조 전 장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일 입시 비리 수사를 위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영장이 기각돼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차명으로 주식 투자에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할 때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정씨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성격과 흐름을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구속)의 구속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 3, 4일 조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했지만 3회 모두 (조씨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도 소환에 불응했다. 그의 구속 만기는 오는 9일이다.

이날 정씨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5일 구속 이후 (정씨를) 다섯 번째 소환해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정씨 개인 노트북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 변호인은 "수사 기록 34권(2만쪽) 중에서 22권을 어제 오후에 받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22권 외 나머지 기록 12권에 대해) 인적사항을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교부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씨 접견금지 신청 취소에 대해 "기소했을 때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7일이다.

[김희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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