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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조국 5촌 조카 재판 헛바퀴…또 '열람·등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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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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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계속 기다렸는데 재판 전날에야 받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람등사를 이유로 다시 공전됐다. 지난달 25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조 씨 측은 핵심 검찰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조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수사기록 등 자료의 열람·등사 여부를 두고 검찰과 조 씨 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있었다. 변호인은 "34권 중 22권 기록을 바로 전날 오후에 받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지난 준비기일 이후 일부라도 바로 제공하겠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계속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공범 수사기록과 비교해 5일 1차 복사를 끝냈다. 지금은 인적사항을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공범 수사가 진행 중 객관적인 증거물을 다수 확보해 증거 제한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판단했다. 최대한 빨리 교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 중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기소한 후 조 씨도 추가기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시기를 단정할 수 없지만 다음 주 중 정 교수가 기소된 후 조 씨의 추가기소 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5일 조 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금지 청구를 철회했다. 검찰은 추가 확보한 증거에 비춰볼 때 조 씨 사건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줄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조 씨 측 변호인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정 교수가 조 씨 혐의까지 뒤집어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판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자기 죄를 방어해도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변호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못 된다. 법률적 주장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첫 재판이 끝난 후에도 정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이 죄가 없다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이야기다. 너무 화가 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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